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하기 주기 준비물 수수료 안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0년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입니다. 저도 이번에 갱신이 필요해서 알아보던 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준비물, 신청장소,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적합한 신체 및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주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은 1종·2종 운전면허인지, 면허를 취득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9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9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추가 정보
- 65세 이상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의무 (2011. 12. 9 이후)
- 75세 이상 3년 주기 (2019. 1. 1 이후)
연기 신청 기간
- 질병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수수료
1종 면허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2종 면허 8,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장소
검색창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검색 후 [적성검사/면허 갱신] 선택
사이트 메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팝업 확인 후 [확인] 버튼 선택
실명인증 및 간편 인증 진행
약관 동의 및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후 [다음] 선택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확인
건강검진 결과가 적격이면 수령지/날짜 선택 후 연락처/사진 등록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저는 안타깝게도 저번 건강검진 시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시력이 양쪽 0.5가 되지 않아 조회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갱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폐지 (2011.12.9 이후)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부과 및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