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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뜻 차이 알아보기

각하 기각 뜻 차이 알아보기

각하란?

각하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관련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하된 사건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각이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내용이나 제기된 청구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각하와 기각의 주요 차이점

구분각하기각

재판 가능성 가능(조건부) 불가능
종결 성격 일시적 종결 최종적 종결

실제 사례로 보는 각하

  • 소송 포기 A씨가 B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중간에 포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나중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사망 소송 중 피고인 B씨가 사망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각하할 수 있으며, A씨는 B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

  • 법률 위반 A씨가 법률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A씨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송권 없음 A씨가 소송 제기 자격이 없음에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A씨는 같은 사안으로 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반려의 의미

반려는 주로 행정 절차에서 사용되며, 제안이나 요청이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기각은 법적 문맥에서 사용되어,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두 용어 모두 거부의 의미를 가지지만, 적용되는 범위와 맥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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