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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혜택 자격 요건 및 금리 안내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정을 위한 금융 지원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것인데요, 이 대출 상품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매우 낮은 1.6%에서 3.3%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신청 방법, 대상자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두 가지 유형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상자 출산 후 2년 이내의 출산 가구
  • 자격 요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최대 대출 금액 3억원
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까지
금리 소득별 차등 적용, 최저 1.1%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대상자 출산 후 2년 이내의 출산 가구

자격 요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최대 대출 금액 5억원
대출 가능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금리 소득별 차등 적용, 최저 1.6%부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pdf
0.69MB

 
신생아 특례대출 조회하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정에게 제공되는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핵심 조건은 출산 여부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출산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5년 동안 고정됩니다. 이는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금리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주 소요되며, 승인된 대출금은 신청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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