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가이드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으로, 예전에는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과는 다른 수령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평균 임금의 30일 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당시 55세 이전
- 반드시 IRP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단,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대출 상환 시 일시금 현금수령 가능합니다.
퇴직당시 55세 이후
-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 일시금으로 현금수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 수령
퇴사 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즉시 징수되지 않으며, IRP 계좌 해지 시점에 부과됩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고자 할 때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절차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관리됩니다. 퇴사 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신청방법
- 퇴사 처리 시, 퇴직자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회사는 운용기관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 운용기관은 상품을 매도하고 금액을 IRP로 이체합니다.
- 퇴직자는 IRP를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세율은 16.5%이며,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