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 준비 가이드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 조건부터 양수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 운전경력 최소 1년 이상
-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 필요
- 필기시험 택시 운전사에 필요한 지식 평가, 합격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필요
택시운전 적성 정밀검사
택시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검사 대상자 처음으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 특별검사 대상자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특정 점수 이상의 누적점수를 가진 사람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
택시운전 자격시험
- 실시 횟수 매월 1회 이상
- 시험 방식 필기시험
- 합격 기준 총점의 60% 이상
면제 조건
- 필기시험 면제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 면접시험 과목 안전 운행 요령과 운송서비스
개인택시 양수 과정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번호판을 매수하여 영업 허가권을 넘겨받는 양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수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 가능 시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또는 5년 미만이라도 장기 치료 필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경우
구비 서류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10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유
승차거부, 부당운임 요구, 여객합승, 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행위 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이 없으면 개인 택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단계별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