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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절차 알아보기

개인택시 운전 준비 가이드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 조건부터 양수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 운전경력 최소 1년 이상
  •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 필요
  • 필기시험 택시 운전사에 필요한 지식 평가, 합격 필요
  •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필요

택시운전 적성 정밀검사

택시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검사 대상자 처음으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 특별검사 대상자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특정 점수 이상의 누적점수를 가진 사람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 자격시험

  • 실시 횟수 매월 1회 이상
  • 시험 방식 필기시험
  • 합격 기준 총점의 60% 이상

면제 조건

  • 필기시험 면제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 면접시험 과목 안전 운행 요령과 운송서비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개인택시 양수 과정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번호판을 매수하여 영업 허가권을 넘겨받는 양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수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 가능 시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 또는 5년 미만이라도 장기 치료 필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경우

구비 서류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처리 기간은 10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유

승차거부, 부당운임 요구, 여객합승, 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의 행위 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이 없으면 개인 택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단계별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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