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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세금 부과여부

IRP 퇴직연금 이해하기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때, 우리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관리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지 시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IRP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결국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계좌 최대 600만 원 -
퇴직연금계좌 최대 9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주민세 포함)
    5,500만 원 초과 13.2%(주민세 포함)

IRP 해지 시 주의할 세금

일시금 수령 시

IRP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추가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연령대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 69세 5.5%
만 70세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연금수령액이 세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론

IRP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IRP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춰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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