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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비포괄임금제 비교해봅시다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근로계약 체계에는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라는 두 가지 주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임금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에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포괄임금제의 개념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본급이 높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추가 수당 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짜야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포괄임금제의 이해

반면, 비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추가 근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채택한 회사들은 근무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상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추가 근무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산 수당 비교

비포괄임금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가산 수당
연장수당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or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근수당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수당 법정휴일(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 시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와 비포괄임금제를 모두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야근이 적은 직무나 직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야근이 잦은 직무에서는 비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의 직무와 근무 환경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러한 임금제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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