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 작성을 통해 느낀 것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3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면허를 50일 동안 정지당했습니다. 이 때 받은 교육으로 인해 일부 면허 정지 기간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 그 벌금은 약 25%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당시에는 벌금보다 자동차 보험료 상승이 더 크게 부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보험료를 내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절대로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천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에 빠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 성격이 상당히 소심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아래에 제가 정리한 표를 통해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기준 |
---|---|
0.2% 이상 | 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 |
0.08~0.2% 미만 | 처벌: 1년 이상 2년이하 징역 |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이하 | |
0.03~0.08% 미만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00만원 이하 | |
음주 측정 거부자 |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시 |
처벌: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 |
벌금: 500만원 ~ 2천마원 이하 |
음주 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면허 취소(결격기간)는 2년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범위로 처벌됩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처벌기준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반시 제재(면허 정지, 취소, 벌점)
혈중알코올농도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
0.03-0.08 | 벌금 100점 | 벌점 100-100점 |
0.08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 |
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 알코올 농도가 0.03%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며, 징역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은 2년에서 무기징역 범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이란?
벌금은 형벌의 한 형태로, 금액이 과료보다 높습니다. 또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몰수와는 다릅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5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일부입니다.
과료는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금액의 범위가 벌금과 다릅니다. 과료의 금액은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납부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한 후 범칙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며,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면, 드라마 형태로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죄책감은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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