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서 감사합니다! - -) _ _)

공소권 없음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뜻 알아볼게요

방송에서 가끔 귀에 들어오는 법률용어들이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혹 방송을 보면서 이런 저런 법률 용어들이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법률 용어 중 '공소권 없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과 '공소 기각'의 의미

'공소권 없음'이란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하는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법원이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1995년 7월 18일,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법조계, 종교계, 재야 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 특별 사면이나 법률 규정에 의한 형 면제가 있는 경우
  • 범행 후 법률이 폐지되어 형이 없어진 경우
  •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친고죄나 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 고소나 고발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범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 기각'이란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거나,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공소를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공소 기각'이 선고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결로 '공소 기각'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고소가 필요한 죄에 대해 고소가 취소된 경우
  •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경우
  •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 기각'을 해야 합니다.

  • 공소가 취소된 경우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제23조(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

속)나 제13조(관할의 경합)에 따라 재판할 수 없는 경우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참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 위에 나온 사유가 아닌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소송 지연이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 기각'의 결정 이유와 판결 이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해야 하며, '공소 기각'의 판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유나 그 오류가 중대한 이유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공소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소송 조건을 갖춘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더 많은 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