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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부의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예상치 못한 부고 소식은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일 년에 몇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고 소식을 들으면 장례식장에 방문하기 위해 행동 요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면, 장례식장에서의 예절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봅니다.

 

예절을 숙지한 다음 고려해야 할 것은 조의금 또는 부의금의 액수입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하는 데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등 다양한 용어를 듣게 되며,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액수 기준

장례식장에서는 보통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을 통해 조의를 표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성의를 표하면 됩니다.

본인과 사망자가 매우 친한 관계였다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 적절하며,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적은 금액을 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의금 기준 액수 친분 관계
30,000원 일반 지인, 장례식장에 방문하지 못하고 봉투만 전달하는 경우
50,000원 친분 있는 동료나 모임 회원일 경우
100,000원 멀지 않은 친척이나 친밀한 지인일 경우
100,000원 이상 가까운 친척이나 친한 친구일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부의금의 액수이지만, 사회 초년생부터 30대까지의 기준입니다. 저의 경우, 40대이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십만 원 이상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친인척인 경우, 친분의 정도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의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안정적인 사람이 최소한의 기준에만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액수에 불과하므로,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려는 압박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홀수로 조의금을 내는 이유

홀수는 음양오행설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양을 상징합니다. 반면 짝수는 음을 나타냅니다. 현재로서는 1만원 단위를 주는 것이 없으며, 9는 '아홉수'라는 의미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만 원 이상의 경우,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십만 원 단위는 짝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0만원은 불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야 합니다. 50만원 이상은 100만 원, 150만 원 등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의금, 조의금, 부조금의 정의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용어는 모두 장례식장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조금'은 흔히 잔치나 상가집에 물건이나 금액을 보내거나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은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돈 이외의 물품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조금'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등의 즐거운 행사에서 내는 축의금이며, 다른 하나는 상가집에 금전이나 물건을 보내어 성의를 표하는 조의금이나 부의금입니다. 즉, 장례식장에서는 주로 조의금이나 부의금을 사용하며, 이는 망자에 대한 애도의 표현입니다.

부조금은 주로 장례식장에 가서 주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등은 즐거운 행사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슬픈 행사이며,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의 일생에서 몇 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것을 우선하고, 조의금 봉투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적어 방문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조의금은 축의금과 달리 큰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금액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로는 친분 관계에 따라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5만원을 주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검사하거나 위반 행위로 인한 조사는 없습니다. 근조 화환은 최대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학생들은 굳이 조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인 혹은 상주와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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